채권/채무 · 행정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을 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임차인에게 보증금 8,600만 원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이후 공사는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새로운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행위가 일반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들의 취소와 배당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소유자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금융기관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임대인의 채무가 발생한 이후 임대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새로운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설정해준 담보권들이 일반 채권자인 자신의 구상금 채권을 회수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공사는 기존 임대인과 새로운 소유자의 이러한 계약들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고, 경매 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자신에게 양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B이 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였거나 무자력이 심화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의 담보권 설정계약에 대해서는 C가 B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공사가 C에 대해 가지는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업체인 피고가 통상적인 대출심사를 거쳐 부동산 시가 확인, 임차인 부존재 확인 등을 했고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