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2017년 5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얼굴 슈링크 리프팅 시술을 받은 후 얼굴 뺨이 부풀어 오르고 2도 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 2년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얼굴 우측 뺨에 1.5cm 크기의 반흔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자, 피고 병원 의사의 시술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사가 원고의 피부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과도한 시술을 하여 원고에게 화상과 흉터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약 3,7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부 탄력 개선을 위해 피고 병원에서 슈링크 리프팅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직후 얼굴 양쪽 뺨이 붓고 경북대학교병원에서 2도 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 2년간 피고 병원 등에서 치료를 계속했으나, 결국 얼굴 우측 뺨에 1.5cm 크기의 영구적인 흉터(반흔)가 남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흉터로 인해 우울증 치료까지 받게 되자, 시술을 담당한 피고 병원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사가 시술 전 원고의 피부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적정한 강도로 시술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상 및 영구적인 흉터를 유발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7,045,1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신체감정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원고 30%, 피고 70%로 분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사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의료행위 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병원 운영자는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의료상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및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할 진료계약상의 의무를 지며, 이를 위해 의료행위를 할 때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병원 의사가 시술 대상자의 피부 상태와 두께를 면밀히 파악하고 적정한 정도와 방법으로 시술하여 화상 및 흉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어떤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자 시술을 진행한 의사의 사용자로서, 그의 과실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체적 손해에 대해서는 치료비, 휴업손해(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인정합니다. 일실수입은 원고가 불법행위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될 수입을 의미하며,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도 그 추상이 장래 취직, 직종선택,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면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될 수 있고, 법원은 추상장해로 인한 장해율을 3%로 인정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는 이미 발생한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흉터 성형술, 레이저 치료, 연고 등 치료 비용이 포함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시술로 인한 고통, 흉터로 인한 사회생활 및 직업선택의 지장, 우울증 치료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1,0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 지체에 따른 것으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미용 시술 전에는 시술 내용, 효과, 부작용 가능성, 시술자의 전문성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병원에 알리고 진료를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를 받아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고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진료 기록, 진단서, 영수증, 사진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영구적인 흉터나 신체 기능의 손상이 발생할 경우, 이는 일실수입이나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 포괄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