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피고 D 주식회사의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 E가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동승했던 원고 C가 완전 사지 마비의 중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 C와 그의 부모 A, B는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원고 C의 호의 동승 및 안전운전 촉구 불이행, 안전벨트 미착용 등을 이유로 책임 제한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과실만 10%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 C에게 약 17억 7천만원, 원고 A, B에게 각 6백만원 등 총 약 17억 8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5년 9월 14일 19시 5분경, 피고 D 주식회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한 차량의 운전자 E이 상주시 영남제일로에서 운전 중 도로를 이탈하여 교통표지판, 가로등, 가로수 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원고 C는 경추 탈구, 경부척수 손상, 경추 골절, 뇌진탕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완전 사지 마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C와 그의 부모 A, B는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C가 유흥 목적으로 무상 동승했고 운전자의 과속, 곡예 운전에 대해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았으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자신들의 책임이 70%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E이 먼저 탑승을 제안했고 원고 C 일행이 거절했으나 E의 거듭된 제안에 동승한 점, 사고 30초 전 속도를 줄이라고 말했던 점 등을 들어 호의 동승이나 안전운전 촉구 불이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 C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여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원고 C의 일실수입 727,829,632원, 기왕 치료비 9,730,250원, 향후 치료비 563,723,093원, 개호비 988,334,476원, 보조구 비용 102,472,040원 및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피해자 C의 호의 동승 및 안전운전 촉구 불이행이 손해배상액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 C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는지 여부,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기왕 및 향후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산정의 적정성, 피해자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판단의 적정성.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 B에게 각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4.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 C에게는 1,776,435,914원 및 그 중 1,731,442,822원에 대하여는 2015. 9. 14.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44,993,092원에 대하여는 2015. 9. 14.부터 2021. 9.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C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호의 동승 및 안전운전 촉구 불이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 C의 안전벨트 미착용은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범위를 9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일부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피고 D 주식회사는 이 법에 따라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험사는 보험 계약에 따라 이를 배상합니다.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과실상계 유추 적용): 손해가 피해자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법원은 그 과실 정도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 C의 안전벨트 미착용이 과실로 인정되어 배상액이 10% 감경되었습니다. 호의 동승 책임 제한 법리: 운전자가 대가 없이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자신의 편의를 위해 탑승한 경우,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할 때에만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47507 판결 참조). 단순히 호의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 경감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참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에서 이행 지체에 대한 이자율을 민사 법정 이율(연 5%)로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시 동승자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촉구 의무를 다해야 할 수 있으나, 본 판례처럼 동승 경위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자의 운전 행태에 대한 동승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량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은 사고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로 인정되어 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 기록, 진단서, 신체 감정 결과 등 의학적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후유장해 정도나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은 전문적인 판단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개호비(간병비) 필요 여부 및 정도는 단순히 의사 소견뿐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정신상태,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 등 모든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규범적으로 평가합니다. 보조구(휠체어, 매트리스 등) 및 소모품 비용 또한 주기별 소요 비용을 증빙하여 손해배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비용 지출 내역을 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일로부터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