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G아파트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공사비 채권을 담보로 유치권을 행사하며 G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원고의 점유를 침탈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아파트와 집하장의 점유를 침탈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물건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총 6,707,573,458원의 손해를 주장하며, 그 중 일부인 20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점유에 대한 판단에서, 원고가 아파트와 집하장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집하장은 아파트의 부속물로서 아파트 소유자들의 소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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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