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남편으로부터 승계받아 창고로 용도를 변경한 축사 건물 중 일부를 다시 축사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위군수는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과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한 축사 증축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 및 주민 생활 환경 피해를 이유로 변경신고를 불수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군위군수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남편 B는 2008년부터 축사를 운영하다가 2017년 인근에 새로운 축사를 증축하는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건축주가 원고 A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이 축사를 창고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원고는 이 창고 건물 중 250㎡를 다시 축사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피고 군위군수는 기존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대가 높은 곳에 축사가 증축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주변 농경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익상의 이유로 이를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축사의 용도 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인지 아니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환경권 보호라는 공익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군위군수가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사항 변경신고 불수리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축사 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이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와 공익 달성을 위한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개발 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이 폭넓게 존중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환경권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법적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대법원 2005두6181 판결 참조): 행정청이 재량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법원이 심사할 때는, 행정청의 판단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만을 살펴봅니다. 법원이 직접 새로운 결론을 내리지는 않으며, 행정청이 사실을 잘못 인식했거나 형평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특히 환경 관련 개발 행위 허가와 같은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됩니다.
환경권의 헌법상 기본권 (헌법 제35조 제1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이러한 헌법 이념에 따라 환경 보전을 위한 국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권리·의무와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모든 환경 이용 행위 시 환경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환경 관련 결정을 내릴 때 주민의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환경오염 발생 우려' 판단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 (대법원 2016두55490 판결 참조): 앞으로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이나 환경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예측과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서로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비교해 볼 때 형평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어긋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폭넓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이 법령들은 가축 사육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록 이 사건 변경신고 당시에는 해당 조례가 시행 전이었지만, 이러한 법규의 지정 취지와 목적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며, 지역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축사나 공장과 같이 환경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건축이나 용도 변경을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