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방사성폐기물 운반을 위해 울진군에 위치한 A원자력발전소 전면 해상에 신규 물양장, 남방파제, 북방파제 등 항만시설을 건설했습니다. 이 시설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되었고 총 30,038,629,000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준공 후 한국수력원자력은 해당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했으며 경상북도지사는 준공검사 승인과 함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가했습니다. 이후 영덕세무서장이 한국수력원자력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91,813,3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자,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청구를 기각하여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경주 지역의 처분시설까지 해상으로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A원자력발전소 본부 전면 해상에 신규 물양장과 방파제 등 항만시설을 증설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공사는 전원개발사업 변경 실시계획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이루어졌으며 총 공사비 30,038,62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공사 완료 후 경상북도지사의 준공검사 승인 조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규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했습니다. 그러나 영덕세무서장은 이 항만시설 건설에 대해 부가가치세 4,991,813,360원을 부과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시설을 건설했으므로 대가 없이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당국은 시설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얻는 독점적, 배타적 사용 이익을 실질적인 대가로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방사성폐기물 운반을 위해 항만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해당 건설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부채납으로 인한 사용 이익을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영덕세무서장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4,991,813,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은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방사성폐기물 운반을 위한 항만시설을 건설하고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약 49억 9천만 원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 시설 건설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기부채납 형식을 빌렸더라도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 발생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이 사건은 주로 부가가치세법과 국유재산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공급'과 '대가'의 개념입니다. 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했지만, 그 대가로 방사성폐기물 운반에 필수적인 항만시설을 사실상 전용하여 사용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용 이익이 부가가치세법상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은 기부채납을 받은 국유재산에 대해 기부자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원고가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해당 시설의 사용 이익을 얻게 되었고 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대가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비록 금전적인 거래는 없었지만, 시설 이용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부가가치세 과세의 요건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원자력안전법 제70조 제2항,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등이 해당 시설 건설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직접적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과 국유재산법의 해석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의 항만시설 건설 및 기부채납 행위를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을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재화를 건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기부채납의 대가로 특정 시설의 사용수익권을 얻거나 사실상 독점적, 배타적으로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대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채납을 계획할 때는 사전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