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인사
농업회사법인 G의 대표 A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F 사업자로 선정되고 사업 진행에 편의를 얻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B에게 5,3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브로커 C에게 알선 명목으로 8,5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A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경산시청으로부터 약 1억 7천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으며, 납품업체 대표 D로부터 배지병 납품을 대가로 700만 원을 받고, 이 돈의 출처를 숨기려 했습니다. 한편 B는 공무원으로서 A로부터 5,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C의 알선수재 범행을 방조했으며, C은 A로부터 알선 대가로 받은 금품을 수수하고 B의 뇌물 수수 범행을 도왔습니다. C은 또한 개인 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재산을 차명 계좌로 은닉하기도 했습니다. D는 A에게 배지병 납품 청탁을 하며 700만 원을 공여하고 이 사실을 은닉했습니다. A는 G의 직원 AG을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무고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A에게 징역 1년, B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6,000만 원, C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 D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로부터 700만 원, B로부터 5,300만 원, C으로부터 8,550만 원을 각각 추징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G를 운영하던 피고인 A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5년 H사업'의 F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A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인 피고인 B와 친분이 있는 브로커 피고인 C을 통해 공무원 로비 자금과 컨설팅 명목의 돈을 주며 사업자 선정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는 B에게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진행 편의를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5,3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C에게는 알선 대가 명목으로 총 8,550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사업 진행 중 A는 허위 물품 검수조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직한 방법으로 경산시청으로부터 1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A는 G에 배지병을 납품하던 ㈜T의 대표이사 피고인 D로부터 납품 유지를 대가로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와 D는 각각 뇌물 및 배임증재와 관련된 자금의 출처 및 처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한편 C은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 계좌로 급여와 차용금 등을 받아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는 회사 정관 위조 및 위임장 위조 등을 이유로 G의 직원 AG을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무고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무원 B이 A로부터 5,300만 원을 수수한 행위가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B이 C의 알선수재를 방조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A가 B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D로부터 배임수재한 사실, 보조금 약 1억 7천만 원을 허위 서류로 편취한 행위가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C이 공무원 B과의 친분을 이용해 A로부터 8,550만 원을 수수한 것이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B의 뇌물수수를 방조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A와 D가 각각 뇌물 수수 및 공여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한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A가 G의 직원 AG을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C이 채무 변제를 피하고자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것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B이 A로부터 5,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브로커 C이 A로부터 8,550만 원의 알선 대가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뇌물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받은 뇌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공여하였더라도 이는 뇌물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수뢰액 전부를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A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별도의 은닉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고죄의 고의는 신고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인정되며, 허위임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A의 무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의 청렴 의무와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그리고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는 모든 절차를 법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 선정이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뇌물공여죄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 뇌물수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친분 있는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업자 선정이나 사업 진행에 편의를 제공받는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며 이는 브로커는 물론이고 알선을 요청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시 사업 계획서나 물품 검수조서 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으면 사기죄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며, 이는 회수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숨기기 위해 차명 계좌를 사용하거나 거래 내용을 조작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추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거나 특혜를 받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확실한 증거나 근거 없이 타인을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여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채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차명으로 숨기거나 허위로 처분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형사처벌과 사회적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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