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미등기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미등기 건축물 2채와 그 부지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전 소유자가 2000년경부터 해당 부지를 점유해왔으므로, 자신이 점유를 승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소유권 취득의 법적 근거 없이 무단 점유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봅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매수한 것은 건축물만이며, 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 원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것이며, 임야에 대한 점유의 근거로 삼기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임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았고, 부지를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이라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상연 변호사
법률사무소리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2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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