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이 유해야생동물 포획 업무 중 야간에 숲 속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발견한 피해자를 멧돼지로 오인하고 엽총을 발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엽총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수렵 업무에 종사해왔습니다. 2023년 3월 24일 저녁 8시 20분경,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소나무 숲에서 멧돼지 수렵 업무를 하던 중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숲 속에 누워있는 59세의 피해자 C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야간이고 숲이 우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멧돼지로 오인하여 엽총을 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옆구리, 엉덩이, 다리 부위 등에 산탄 1발을 맞고 총상으로 인한 내부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멧돼지 수렵 중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하여 총기를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정한 형량
피고인에게 금고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고 압수된 엽총 1자루를 몰수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 명령과 범행에 사용된 총기 몰수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하여 총기를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엽총을 사용하여 멧돼지를 잡는 수렵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총기를 발사하기 전에 목표물이 수렵 대상 동물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 숲 속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목표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총기를 발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과실을 중대하게 보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수렵보험을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과 별개로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 1년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다시 올바른 생활을 할 기회를 주면서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입니다.
3.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4.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이 조항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 사용된 엽총 1자루는 범죄 실행에 제공된 물건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이 엽총을 몰수했습니다. 이는 해당 물건이 다시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범죄 도구에 대한 처분을 통해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하는 조치입니다.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활동 시에는 목표물 확인에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숲 속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총기 발사 전에는 목표물이 수렵 대상 동물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같은 보조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육안 또는 다른 확인 수단을 통해 목표물을 명확히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장소 인근에 쉼터나 야영장 등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총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만약 사용하더라도 사전에 주변 안전을 철저히 확인하여 인명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총기 오발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를 야기하므로, 총기 사용자는 항상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피해자 구호와 함께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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