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3년 2월 8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 B와 그의 일행 C를 자신의 차에 태워 클럽까지 데려다 준 후, 같은 날 새벽에 다시 만나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B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대고, 잠에서 깨어 몸을 뒤척이는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했습니다. 또한, 호텔에 투숙 중인 피해자 B와 C가 잠든 방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B를 다시 유사강간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도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이전 연인인 피해자 H에 대해서도 잠든 사이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가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유사강간, 주거침입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그리고 피해자 H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는 유사강간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22년 6개월 사이의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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