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의 코인 투자 권유로 2억 5백만원을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금 상환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3천 5백만원을 변제했지만, 이후 변제가 지연되자 원고는 나머지 1억 7천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약정서 외에 매월 500만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한 구두 약정과 피고가 약속을 어겨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두 약정의 증거가 부족하고 약정서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코인 투자를 권유받고 은행 대출을 통해 마련한 2억 5백만원을 피고에게 주어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투자 이익은 발생하지 않았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C는 원고에게 2억 5백만원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주었으며,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3천 5백만원을 변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추가 변제가 늦어지자 원고 A는 피고 C가 구두로 약속했던 매월 500만원씩의 분할 변제를 지키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며, 나머지 약정금 1억 7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매월 500만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한 구두 약정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약정서에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나머지 채무 전액을 즉시 변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매월 500만원 분할 변제 구두 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약정서에는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잔여 채무 전액을 즉시 변제해야 한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채무 전액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코인 투자 손실금에 대한 약정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구두 약정이나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약속된 금액을 일부 변제했더라도, 약정서에 명확한 변제 조건이나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없다면 채권자가 잔여 채무 전액을 즉시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388조 (기한이익의 상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시키는 등의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약정서에는 이러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정서에 명시된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채무 전액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남은 채무 전액의 즉시 상환을 요구하려면, 약정서에 기한이익 상실 조항과 그 발생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금전 대차나 투자금 반환에 관한 약정을 할 때에는 변제 금액, 변제 시기, 분할 변제 여부, 채무 불이행 시 남은 금액 전체를 즉시 갚아야 하는 기한이익 상실 조건 등을 약정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두로 한 약속은 추후 법적 분쟁 시 그 내용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채무자가 약속된 변제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채권자가 남아있는 채무 전체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반드시 약정서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약이 없으면 채무 불이행 사실만으로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