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원고에게 코인 투자 이익을 약속했으나 원금도 돌려주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매월 500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구두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코인 투자로 인한 이익을 약속받고 대출금을 투자했으나, 이익은 물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서를 작성해 주며 매월 상환을 약속했으나, 일부 금액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매월 500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구두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매월 500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구두 약정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약정서에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이 없으므로 피고가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채무 전액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인교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서울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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