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대구의 한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 중, 같은 팀원인 19세 남성 A씨가 게임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게임 내 채팅창에 A씨를 향해 성적인 모욕을 담은 욕설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A씨는 서로를 모르는 사이였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게임에 대한 불만과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피고인이 화를 내거나 성적 욕망을 채우려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명확히 증명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