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직원이 퇴직한 후 회사가 법정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 사건입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며 직원은 일부 체당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남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3월 30일 피고 주식회사 B에서 퇴직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직금 44,700,671원을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22년 4월 14일까지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6,240,21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남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퇴직금 38,460,461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4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 44,700,671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체당금 6,240,21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회사는 총 퇴직금에서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38,460,461원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가 없었다면 법정 기한을 어긴 것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지연이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체당금액만큼 감소합니다.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자는 미지급된 퇴직금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한 높은 비율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을 신청하여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총액에서 체당금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연손해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