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성대마와 케타민,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를 판매, 소지, 매수,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판매하고, 케타민을 구입 및 투약하였으며,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공모하여 케타민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B는 또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수, 판매, 소지, 투약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케타민을 소지하였습니다.
판사는 마약류의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며,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청주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