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식품제조업체 대표로서 사업장에 반창고, 지혈대, 부목, 들것 등 구급용구를 비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상시근로자 19명을 고용하는 식품제조업체 ‘C’의 대표입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사업장에 반창고, 지혈대, 부목, 들것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약 15kg 국수 상자를 팰릿에 싣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 D에게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구급함에 기본적인 구급약품은 있었고 들것은 사업장 환경 상 필요 없으며, 안전화 지급도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 구급용구를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구급용구 중 들것과 부목의 비치 의무와 국수 상자 운반 작업 시 안전화 지급 의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원에 처하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구급용구 비치 의무와 안전화 지급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이 고용노동청 감독관의 확인 사실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급용품 중 들것과 부목은 추락 사고뿐 아니라 다양한 응급 상황에 필요하며,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작업에는 안전화가 필수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조항 위반과 관련하여 다루어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특정 조항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벌금형 등의 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제38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에 해당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기계·기구 등 위험 예방 조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 중 하나로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반창고, 지혈대, 부목, 들것 등을 갖추어 두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3호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의무): 사업주는 안전모, 안전화 등 근로자의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특히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안전화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피고인은 약 15kg 국수 상자 운반 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구급용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구급용구의 종류와 비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반창고, 붕대, 소독약, 지혈대, 부목, 들것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양한 구급용구를 비치해야 합니다. 법원은 들것과 부목이 반드시 높은 곳에서의 추락 사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사업장 환경이 추락 위험이 낮다고 하여 비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구급용구 비치 의무 위반과 안전화 지급 의무 위반이라는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미납 시 100,000원당 1일 노역장 유치가 선고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안전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장 환경이나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 장비와 구급용품을 구비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구급용품 중 들것과 부목은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응급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비치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무거운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 등 물체의 낙하 또는 충격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안전 보호구인 안전화를 반드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지도 감독 시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평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