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폭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피해자 C와 D의 집 앞에 가서 허락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대구에서 D에게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의 이자를 받았고, 무면허로 D에게 의료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D의 아들인 C에게 전화로 협박을 하고, D의 집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위력을 사용했으며, 공연히 D를 모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D가 장기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었으며, 초과 이자는 민사소송에서 상계되어 피해가 회복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