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보험
피고인 A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공범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총 2억 5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1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은 2019년경부터 F, G, H, I 등 여러 공범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을 노려 고의로 충돌하거나, 사고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일례로 2019년 11월 17일에는 F, H와 공모하여 B이 운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D 손해보험으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835,820원을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총 19건, 21건, 24건, 28건, 30건에 걸쳐 총 131,032,9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K, L, M, N, O, P, Q, R, S, AT, U, I, V, W, X 등 더 많은 공범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역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심지어 사고 당시 탑승하지도 않은 사람을 마치 탑승했던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를 속였습니다. 2019년 11월 11일에는 L, P, Q와 함께 차로를 변경하는 스파크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Y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490,600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등 총 120,753,05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19년 5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운전면허 없이 약 7km를 운전하는 등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범죄는 피고인이 2021년 3월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5월 3일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범과 공모하여 반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범행의 경중과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과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다수의 공범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등 매우 계획적인 수법으로 총 2억 5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시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여러 차례 운전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도 함께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편취 금액의 규모, 그리고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질서와 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 행위): 이 법 조항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등 명백한 보험사기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기에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및 제43조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152조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여러 차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두 개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이들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들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보험사기 전과, 범행의 횟수 및 기간, 편취하려 한 보험금의 총액, 범행 수법의 계획성, 다수의 공범과 공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이라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이 무거운 양형의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 상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타내려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매우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입원이나 과도한 병원 진료를 받아 보험금을 부풀리는 행위 역시 보험사기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 개인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더 큰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거에 보험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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