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2018년 10월 24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철강재 마켓사이즈 철판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총 공급대금 356,980,508원 중 207,912,14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 철강재를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B는 해당 거래가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C과의 개인적인 거래였을 뿐 회사 차원의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주식회사 A는 미지급된 물품대금 207,912,1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은 당사자인지 아니면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인 C의 개인거래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07,912,148원과 이에 대한 2022년 5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의 거래처 원장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피고 회사를 상대방 또는 공급받는 자로 명시한 점을 근거로 철강재를 공급받은 당사자는 피고 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개인거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를 불이행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제외하고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 12%의 지연손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거래 증빙 서류들을 통해 주식회사 B가 거래의 당사자임을 확인하고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회사 대 회사 간 거래 시 거래명세서 거래처 원장 전자세금계산서 등 모든 증빙서류에 거래 주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법인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지급 대금이 발생했을 경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