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D의 소수주주인 채무자 B가 법원의 소집 허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 하자, 채권자 A가 이 총회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법원의 허가를 받은 주주총회 소집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처분으로 이를 사실상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는 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채권자 A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D의 소수주주인 채무자 B는 D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D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B는 상법 제366조 제2항 등에 따라 이 법원 2020비합5004호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했고, 법원은 2020년 11월 11일 이를 받아들여 소집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자 B는 이 허가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7일 11:00부터 대구 동구 C건물 6층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주주들에게 통지했고, 이에 채권자 A가 해당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법원의 소집 허가 결정이 내려진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지 않고 별도의 가처분 신청으로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채권자 A의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법원은 선행하는 법원의 소집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없이 별도의 가처분 신청으로 해당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재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상 특별항고만 허용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이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366조 제2항, 제1항 및 제542조의6 제1항은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과 법원에 의한 소집 허가 절차를 규정합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제80조 제1항은 이러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절차와 관련 판결의 특수성을 다룹니다. 특히 비송사건절차법 제81조 제2항, 제1항, 제80조는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한 취지로,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따른 특별항고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은 법원이 재판 후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이미 법원이 허가한 결정을 별도의 가처분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한 적법한 불복 절차(예: 항고, 특별항고)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상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과 같이 불복이 제한되는 재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가처분 신청으로 해당 결정의 효력을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허용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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