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6월 22일 새벽, 부산의 한 감성주점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세 명의 18세 여성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B에게는 어깨동무를 하며 엉덩이와 옆구리를 만지고,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볐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E에게는 어깨에 손을 올린 후 가슴을 움켜쥐었고, 세 번째 피해자 F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슴을 만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세 명의 피해자를 연이어 추행한 행위가 중대하다고 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는 부과하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주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