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아버지가 딸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가족 관계,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의 부재, 그리고 일부 자금의 출처가 피고의 어머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20년 1월, 자신의 딸인 피고 B가 임차하는 대전 유성구의 한 부동산 보증금 6천만 원 중 계약금 50만 원과 잔금 5천9백5십만 원을 직접 송금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6천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연 12%의 이자와 함께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어머니이자 원고의 배우자인 F은 이 보증금 중 5천만 원은 자신이 원고에게 송금했던 돈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돈의 성격에 대한 이견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부녀지간이라는 인적 관계,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을 따로 하지 않은 점, 그리고 보증금의 일부가 피고 어머니의 자금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지급한 6천만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와,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6천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피고 B에게 지급한 6천만 원에 대해 대여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을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은 이를 소비한 후 동종, 동량, 동질의 물건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598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전이 오고 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금전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즉 소비대차계약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족 관계, 차용증 부재, 이자 약정 없음, 그리고 자금 출처의 불분명함 등이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족 간에도 금전 거래 시에는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 날짜,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좌 이체 시에도 송금 메모란에 ‘대여금’과 같이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금전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사건처럼 대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돈을 지급한 사람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