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의 어머니 자금일 가능성과 차용증 미작성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금과 잔금을 송금했으며, 이 중 5,000만 원은 피고의 어머니 F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으로 마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와 피고의 인적관계, 차용증 작성 여부, 이자 지급 약정 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서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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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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