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업체인 'D 구미지점'의 실질적 운영자 A와 직원 B이 공모하여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산모들에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일수보다 많은 일수를 바우처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그 대가로 산후마사지 제공,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허위 서비스 제공 일수를 입력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총 6,718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출산가정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각 시·도에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됩니다. 'D 구미지점'의 피고인 A과 B은 산모들에게 실제 서비스 제공 일수보다 많은 일수를 바우처카드로 결제하게 하면 산후마사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산모들이 이에 동의하자 피고인들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허위 서비스 제공 일수를 입력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바우처카드를 결제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총 6,718만 3,365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인 A이 'D 구미지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직원 B과 공모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실제로 서비스가 일부 제공되었더라도 부정수급으로 인한 편취액 및 보조금 부정수급액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직원 B의 배후에서 범행을 지휘했고 B이 이를 실행한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망행위에 의해 허위 또는 과다 청구된 보조금은 실제로 일부 서비스가 제공되었더라도 그 전부를 편취액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유죄를 확정하고 각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서비스 일수를 등록하고 결제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속여 보조금을 가로챈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이 B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B이 이를 실행한 것이 공모관계로 인정되어 두 사람 모두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동정범의 성립을 위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며 암묵적인 의사연락만으로도 공모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허위로 서비스 제공 일수를 입력하고 청구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등을 통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하며 교부 대상이 아닌 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넷째,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벌칙) 역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편취액의 일부가 지방보조금에 해당하여 이 법률도 적용되었습니다. 다섯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호, 제19조 제7항 제2호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이 실제보다 많은 일수를 청구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부당하게 받은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하나의 행위(부정수급)로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기망행위로 허위 또는 과다 청구된 보조금은 실제로 서비스가 일부 제공되었더라도 그 전부를 편취액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당한 혜택을 제안하며 허위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절대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바우처카드를 이용해 서비스를 결제할 때에는 실제로 제공받은 서비스의 내용과 기간이 결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적인 제안에 동의하여 부정수급에 가담한다면, 이용자도 사기죄 등의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부정수급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보건소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에 즉시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