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0년 8월 14일 오후 2시 58분경, 경상북도 김천시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상가 앞 도로에 이르는 약 1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내사 보고서(CCTV 영상 포함),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등의 증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오래전의 일이고 음주운전과 관련된 전력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에서 타인에게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명령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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