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통행료 수납 업무를 맡긴 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한국도로공사의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였다고 인정하며, 일부 원고들은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원고들에게 임금 차액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직접 고용 의무 이행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1995년부터 조직의 효율성을 이유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전국 모든 영업소의 수납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겼습니다. 이 사건 원고들은 이 외주업체에 고용되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했던 직원들입니다. 원고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한 직원들과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구체적인 업무 지침과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각종 보고서를 한국도로공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투입 근로자 수와 직책별 과업 인원을 결정하고 노무관리 가이드까지 배포하는 등 외주업체의 인사 및 노무관리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외주업체들은 대부분 한국도로공사 퇴직 직원들이 설립하여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수납 업무만을 위해 존재했고, 독립적인 사업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한국도로공사와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하며, 한국도로공사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이미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2013년에 유사한 소송이 제기되어 2019년 대법원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외주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외주업체 직원들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여 파견근로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정에 따라 직접 고용 관계를 인정하거나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함으로써 불법 파견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직접 고용 의무 이행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일부 원고들은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민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 같은 사업장에서 동등한 지위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처리하는 등 같은 가치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소속 '조무원' 직종을 원고들의 임금 산정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