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출생 과정에서 피고 병원과 주치의의 의료 과실로 인해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 하강도가 적절하지 않음에도 흡입 분만을 시도하고, 태아 감시를 소홀히 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병원이 의무기록을 사후에 수정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병원과 주치의는 의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원고의 장애와 의료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과 주치의가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태아 하강도가 적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흡입 분만을 시도하고, 태아 감시를 소홀히 한 점, 그리고 의무기록을 사후에 수정한 점 등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과 주치의에게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975,957,321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