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태국 국적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님 한 명당 6만원에서 8만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단속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마사지업소를 폐업하였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포함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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