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추락 방지에 주의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다리의 구조적 문제와 안전장치의 부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며, 피고 회사는 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도 추락 방지를 위해 주의했어야 했으므로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피고 회사의 책임을 70%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