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두 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임금을 체불하였으며, 별도로 지인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9,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7개월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두 개의 사업장(K, ㈜N)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 L에게 320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O에게 69만 8,75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별개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의 상무인 피해자 P에게 “카메라 모듈 검사기를 대량 수주할 예정이며 3대를 먼저 만들 자금 6,000만 원과 회사 운영자금 4,000만 원, 총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계약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카메라 모듈 검사기를 수주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수억 원의 체납 세금과 채무가 있었으며 직원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돈을 빌리더라도 인건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T으로부터 9,500만 원을 빌리는 데 연대보증을 섰고, 피고인은 이 돈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허위 사실로 지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사기죄 성립 여부. 또한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개월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금품 청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액 중 일부(4,500만 원)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L, F, G, B, C, H, D, O에게 근로조건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L과 O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근로자 B, C, D, E, F, G, H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량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피의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 근로자: 회사를 다닐 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임금, 근무시간, 휴일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퇴직 시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 및 금전 대여: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상대방의 말만 믿지 말고, 약속 내용과 변제 능력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자금 대여의 경우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재무 상태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