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18년 3월 22일 저녁 술에 취한 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견인차 기사 E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E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피고인 A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A에게서 술 냄새, 홍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음주감지기에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했으나 피고인 A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농로에 빠진 승합차 견인 현장에서 견인차 기사 E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E는 피고인 A에게서 심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인지하고 음주운전으로 의심하여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피고인 A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A의 상태와 차량 주차 등 정황을 바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가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으며 경찰의 절차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 (예: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 동의 없는 촬영 여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경찰 출동 전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의 신빙성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했다고 판단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잦은 교통 범죄 전과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하여 징역 1년형을 선고했으나,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전과는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3년간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음주측정거부 처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음주운전이 의심될 만한 충분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죄는 직접적인 음주운전 혐의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의 상당한 의심을 받고 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이내에는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2년간의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의 진술거부권 불해당: 대법원 판례는 음주측정 자체가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이 적용되는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음주측정 요구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음주운전 자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상당한 이유'는 목격자의 구체적 진술, 경찰관의 현장 판단, 음주감지기 반응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은 진술거부권의 대상인 '진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 전에 경찰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의 적법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범죄 전과가 많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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