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및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졸피뎀과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5회에 걸쳐 교부받아 매일 2~4정씩 복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상해죄와의 형평성,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 등을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3
광주지방법원 2019
전주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