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피고에 재직 중인 변호사로서, 피고의 인사발령에 의해 전주지부장에서 군산출장소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후 피고는 전보발령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전보발령이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전보발령이 취소되었으므로 실제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전보발령이 피고의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인사발령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발령이 취소되었지만, 그 사이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은 계속되었으며, 전보발령 취소는 가처분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의 자발적인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