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마약류인 야바를 판매하고 불법 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공범의 진술 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과 야바 수입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이 있다며 항소했고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국내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공범 L과 마약류인 야바 160정을 수입하려 공모하고 야바 100정(시가 300만 원 상당)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마약 판매와 불법 체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야바 수입 미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모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원심의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피고인 A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검사가 공범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 A와 공범 L의 야바 수입 미수 혐의에 대한 공모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2년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 세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범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범이 해외 추방 등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불법 체류 상태에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비난 가능성이 더욱 커져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범죄의 죄질과 사회적 해악이 큰 경우에는 이러한 요소만으로 형량이 크게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