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식회사 A는 피고 회사(주식회사 D)의 대주주인 G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채권자입니다. A는 G의 피고 회사 주식을 경매로 취득하여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제3자(V)에게 신주 40만주를 액면가인 주당 500원에 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A의 회사 지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주식 가치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신주발행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고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G은 원고 A 등에게 사기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에게 4,926,000,000원의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2017년 경 G의 채권자들은 피고 D의 주주 명부에 등재된 G의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G의 주식이라고 주장하며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G이 피고 주식 20만주의 주주임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D는 2018년 3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발행 주식 200만주 중 180만주를 유상소각하여 총 주식 수를 20만주로 감소시켰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27일 피고 D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O, P, Q에게 제1차 신주 60만주를 발행했습니다. 이 신주는 2020년 12월 경 G의 딸 K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원고 A는 G의 주식 20만주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2020년 7월 21일과 12월 2일에 걸쳐 해당 주식 전부를 매수하고 2020년 12월 21일 명의개서를 마쳐 피고의 주주가 되었습니다. K은 2021년 2월 9일 E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에는 E이 요청할 경우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여 신주를 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은 K으로부터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한 후 2021년 2월 26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피고 D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피고 D는 2021년 2월 9일 이사회를 열어 제2차 신주 40만주를 주당 500원에 V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고 50억 원의 전환사채를 E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N에 발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7월 1일 제2차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전환사채를 상환하자 전환사채 발행 무효 청구 부분은 취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제2차 신주발행으로 인해 피고 D에 대한 지분율이 25%에서 16.67%로 낮아지고 주식 가치도 5억 2천 6백만 원 감소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제2차 신주발행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기존 주주인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무효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 제기 기간 이후에 새로운 무효 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가 2021년 3월 4일에 발행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400,000주(제2차 신주)의 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D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한 목적이 아니라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경영진의 지배권 방어를 목적으로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신주 발행을 무효로 선고했습니다. 이는 기존 주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회사의 신주 발행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판결입니다.
상법 제429조(신주발행의 무효의 소): 신주 발행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은 주주, 이사 또는 감사만이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주 발행과 관련된 법률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6개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주장된 무효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 제1항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원칙으로 규정합니다. 제2항은 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하지만 이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나 지배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신주발행 무효의 판단 기준: 법령이나 정관 위반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 및 회사의 경영권,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주식 관련 거래의 안전이나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일 때 신주 발행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은 위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회사의 신주 발행은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정관에 근거해야 하며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만약 신주 발행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이었다면 해당 신주 발행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신주 발행으로 인해 자신의 지분율이나 주식 가치가 부당하게 희석되거나 침해되는 상황에 주목해야 합니다.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신주가 발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무효 사유를 추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기된 무효 사유를 구체화하는 설명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는 순자산가치법, 현금흐름할인법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며 단순히 특정 시점의 부채 초과만으로 기업 가치를 0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