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퇴임이 귀책사유가 없고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것도 아니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

증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가격을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됩니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해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제1항 본문).
다만,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한다는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환매청구일 이전에 산정된 기준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제1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조제1항).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로서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로서 환매대금을 다음의 방법으로 마련하여 지급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제2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수수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합니다. 이 경우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조제2항).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환매청구 금액이 환매청구일 현재 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밖에 위의 1.부터 4.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에 따른 환매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결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0조제5항 본문, 제201조제2항 단서, 제210조제2항 단서, 제215조제3항, 제220조제3항 및 제226조제3항의 결의를 말함)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1항 후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조제1항).
환매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다만, 위 4.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은 제외함)
환매연기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과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5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2항).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3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조제2항·제3항).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된 투자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집합투자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8조제1항 본문·제2항).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위의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持分)에 따라 환매에 따를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5항).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환매가 연기된 집합투자재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8조, 제238조제7항,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48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6항).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만 해당함. 이하 같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한 경우 포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0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그 밖에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유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