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에게 철탑 구조도면 작성 용역계약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골프연습장 철탑의 설계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철탑 구조도면 작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설계 결함으로 인해 철탑이 붕괴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설계를 변경했으며, 사고의 원인은 강풍과 원고의 관리 소홀 등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설계 불완전 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이 강풍과 원고의 관리 소홀 등 복합적인 요인임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문혁 변호사
법무법인안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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