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 B, H는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며, 원고 C, D, E, F, G는 각각 다른 이유로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주장했습니다. 원고 G는 중간확인의 소를 추가로 제기하여 임대주택이 부도임대주택에 해당함을 확인받고자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 B, H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이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 C, D, E, F, G의 주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원고 G의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A, B, H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원고 B의 항소는 받아들여져 원고 B에 대한 패소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