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E와 도시개발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 수익금이 발생하면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수익 발생 조건이 이행기를 도과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약정금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약정금 지급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동사업약정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여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지출이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주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E와 도시개발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사업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습니다. 약정일로부터 5년이 지났음에도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자, 원고는 약정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3억 원의 약정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의무가 있거나, 원고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피고가 부당하게 이득으로 취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며 선택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사업 권리를 상실하여 공동사업약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고, 손해배상 책임도 없으며, 원고의 지출 비용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상 '수익금 발생' 조건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여부 및 그 성취 여부, 피고의 공동사업약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
원고의 약정금 청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공동사업약정상의 '수익금 발생 시 지급' 조항을 '정지조건'으로 해석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특성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익이 발생해야만 약정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수익 발생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비용 지출이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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