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회복지법인 B가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A'에서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이유로 영덕군수로부터 세 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개선명령, 둘째는 시설장 교체, 마지막으로 시설 폐쇄 처분이었습니다. 특히 2021년 10월 18일에 내려진 시설 폐쇄 처분에 대해 법인 B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영덕군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인권침해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행정처분 기준상 반복 위반 횟수 산정 기준이 잘못 적용되어 '3차 위반'이 아닌 '2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폐쇄 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설 폐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B는 2004년부터 경북 영덕군에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A'를 운영해왔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영덕군수는 시설이용자에게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법인 B에게 개선명령(제1처분)을 내렸습니다. 2020년 3월 17일, 영덕군수는 과거(2015년 11월 ~ 2016년 9월) 발생한 시설이용자 학대 사건을 이유로 2차 위반에 따른 시설장 교체 명령(제2처분)을 했습니다. 이후 2020년 8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시설 종사자가 중증장애인 이용자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이용자를 바닥에서 자게 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덕군수는 2021년 10월 18일 해당 인권침해 행위를 3차 위반으로 판단하여 시설폐쇄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회복지법인 B는 이 시설폐쇄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시설폐쇄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영덕군수)가 2021년 10월 18일 원고(사회복지법인 B)에 대하여 한 시설폐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에서 시설 종사자가 중증 지적 장애인인 시설 이용자 H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H을 바닥에서 자게 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중증 지적 장애인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분석, 관계 법령의 취지(장애인 보호 및 인권침해 방지)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수면권 등을 침해하는 학대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덕군수가 시설 폐쇄 처분을 내리면서 적용한 '3차 위반'이라는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처분 기준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위반 횟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제1처분(개선명령,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제2처분(시설장 교체, 2019년 12월 31일)은 가중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인권침해 행위(2020년 8월 ~ 2021년 2월 발생)는 제1처분일 이후에 적발된 첫 번째 위반행위로서 '2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차 위반'을 전제로 한 시설 폐쇄 처분은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행정관행에 비추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시설 폐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