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2019년 7월 18일 피고 경상북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은 경찰청이 원고의 주소지로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원고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공고 절차를 거쳐 면허를 취소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경상북도경찰청장은 원고 A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로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는 상태)로 반송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이 반송 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공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 공고, 최종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 공고를 진행한 후 2019년 7월 18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운전면허 관련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된 경우, 해당 주소지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공고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입니다. 즉, 행정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경상북도경찰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A)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경상북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가 정당하며,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옳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한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