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관할 교통당국이 운전면허 취소에 앞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측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로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 때문에 적법한 공고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통지서가 반송된 것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확인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취해진 운전면허 취소 절차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