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외국인 A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체류허가취소 및 출국명령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A씨의 중대한 범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난민 협약상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외국인 A씨가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체류 허가 취소 및 출국 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에서 정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한 해당 처분들이 과도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처분들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체류허가취소 및 출국명령 처분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비례원칙 위반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허가취소처분 및 출국명령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체류허가취소 및 출국명령 처분이 난민 협약 및 난민법에서 정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했거나 비례원칙 위반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출국명령은 그 자체로 외국인을 강제로 송환하는 것이 아니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 제2항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국가공동체에 위험한 존재가 된 자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이익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범죄 내용과 횟수(징역 6월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예외 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난민법 제3조(강제송환금지)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추방금지)는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을 박해의 우려가 있는 국가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 제2항은 '체약국에 있는 난민으로서 그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된 자'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 내용과 횟수를 고려할 때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4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 안에 자비로 자진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에 대한 근거 조항입니다. 법원은 출국명령이 그 자체로 강제 송환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인데, 이는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 사용하거나 그 재량권 행사가 공익에 반하는 등 부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난민 신청자 또는 난민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해당 국가의 안보나 공동체에 위험한 존재로 인정되면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자비로 자진 출국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외국인을 강제로 송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출국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유사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범죄 기록은 체류 허가 유지 및 난민 지위 관련 판단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에서 법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