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 B는 분만 중 태어난 자녀 C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며, 담당 의료진인 피고 E, J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항소심 또한 의료진의 분만 경과 관찰, 제왕절개 수술 결정, 설명의무 이행 등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 B는 2015년 6월 11일경 원고 B의 분만 과정에서 태아 C의 심장박동수 감소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피고 의료진이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피고 J이 분만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고 다른 수술을 하는 등 자리를 비워 제왕절개 수술 결정이 지연되었으며, 태아의 상태가 Category III(비정상)에 해당함에도 응급 수술을 하지 않았고,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A, B에게 각 2천만원, C에게 10억 1천7백여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항소 관련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만한 과실이 피고 의료진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 의료진이 태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었으며, 만기 태아심장박동수 감소 양상이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즉시 결정할 정도는 아니었고, 수술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의무도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