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간 포충증 수술을 받던 환자가 수술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 및 대량 출혈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의료진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의료진의 간 조작, 수술 강행, 아나필락시스 조치 및 출혈 관리 등 전반적인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 중 병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 방법을 선택했으며, 그 선택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환자는 간 포충증으로 인해 수술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수술 도중 고열 및 전신혈관저항 감소가 관찰되며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은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며 수술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후 환자는 대량 출혈이 발생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환자의 유족들은 의료진이 간 조작을 부적절하게 했고, 아나필락시스 발생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했으며,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적절한 약물을 투여하지 않았고, 출혈에 대한 지혈 및 수혈 조치도 미흡했다며 병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자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진의 과실 여부. 구체적으로는 간 조작 과정에서 포충낭 내 항원 물질 누출에 대한 과실, 아나필락시스 발생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한 과실,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부적절한 약물 투여 과실 (에피네프린 대신 다른 약물 투여), 그리고 대량 출혈에 대한 지혈 및 수혈 조치 미흡 과실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피고 병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사망한 환자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어떠한 의료상 과실도 인정할 수 없으며, 그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인용하여 1심 판결 내용을 일부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입니다.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 당시의 의료기관 및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측은 의료진의 과실 행위와 그 과실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행위의 전문성 때문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 사실을 통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도 있지만,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 상황과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처가 중요하며,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수술 중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을 때 수술 중단 여부 및 약물 투여 방법은 의료진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른 합리적인 재량 범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술 중 대량 출혈 발생 시 지혈 및 수혈 조치 또한 당시 환자의 상태, 기저 질환,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재량 판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