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연립주택 신축 사업을 진행하던 채무자 G이 자금난에 처하여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인 A조합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들인 피고들에게 신축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토지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되면 용도가 제한되어 담보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사업 유지를 위한 자금 융통' 주장은 융통된 자금이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정황이 있어 배척되었고, '선의' 항변 역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근저당권 및 가등기 설정 계약을 취소하며 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J는 A조합으로부터 8억 5천만원을 대출받아 포항시 북구 I 답 1,775m²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려 했습니다. 이후 J는 G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 건축주 명의를 모두 양도했고, G은 2019년 1월 8일 위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A조합에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10억 2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G은 신축 건물이 완공되기도 전에 2019년 6월 11일과 8월 27일에 걸쳐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 D, E, H에게 신축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에 A조합은 G이 건물 신축으로 토지의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에 피고들에게 담보를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들 계약의 취소와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G과 피고 B 사이에 2019년 8월 27일 체결된 매매예약과 G과 피고 C, D, E 및 H 사이에 2019년 6월 11일 각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G에게, 피고 B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년 8월 27일 접수 제563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 D, E, F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채무자 G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들인 피고들에게 건물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 평가 시 신축 중인 건물의 존재로 인한 용도 제한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고, 피고들이 주장한 사업 유지를 위한 자금 융통이라는 항변과 선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설정받은 가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령함으로써, 원고의 채권 보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