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사해행위취소
이 사건은 원고가 G에게 대출한 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G가 원고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에서, G가 피고들과의 거래를 통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것에 대해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G와 피고들이 통모하여 원고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처분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행위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선의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G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G와 피고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선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관련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한나 변호사
법률사무소 결실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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