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사기 · 금융 · 보험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편취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는 재정 상태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다수의 사기 행위와 관련 법률 위반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2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의료인인 피고인 2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불법적인 '사무장병원' 운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동시에 심각한 사채로 인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에는 병원의 수익 상황과 재정 상태를 허위로 제시하며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외에도 무신고 위탁급식 영업,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이자 제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함께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이 금융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출금 및 요양급여·의료급여 비용을 편취한 행위에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병원의 재정 상태나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숨긴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여러 사기 및 사기미수 행위(환자식대가산금 편취,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편취)가 각각 별개의 죄로 성립하는지, 아니면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죄수(罪數) 판단입니다. 셋째,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는 행위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실제 업무 수행 여부가 중요한지에 대한 법리 해석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1과 피고인 3에게는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국가기술자격법위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숨긴 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한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며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과 심각한 사채 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기망행위로 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여러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포괄하여 하나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죄수를 변경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빌렸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대여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 운영은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시 병원의 운영 형태, 재정 상태, 수익 상황 등은 대출 심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관련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로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로 인정됩니다.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청구 시 적법한 의료기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는 지급 정지 및 환수 대상이 되며, 해당 사실을 숨기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여러 불법 행위가 단일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개별 범죄가 아닌 포괄일죄로 판단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