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원고가 청구한 사항에 대해 제1심에서는 피고의 입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단지 제1심 판결문에 날짜 하나를 추가하는 정도의 사소한 수정만을 가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1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