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기타 부동산
채권자 A가 채무자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약 1억 9천 7백만원을 주장하며 채무자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C의 불법행위로 인해 금 197,18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 A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C가 그 사이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경우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채무자 C의 부동산을 임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C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채무자 C는 청구금액 197,180,000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 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A는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과 금 5,000,000원을 공탁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채권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장래에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의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권자 A가 채무자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 신청의 취지):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보전할 채권의 내용과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염려가 있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소명을 받아들여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담보제공): 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내릴 때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조치로, 본 사건에서 채권자 A는 보증보험증권과 금 5,0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해야 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의 집행취소) 및 제288조 (가압류 집행의 정지):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 후에도 법원이 정한 금액(청구금액)을 공탁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채무자 C가 197,180,000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청구채권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므로, 이러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원칙에 근거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을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하여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보전할 채권의 내용과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일 때,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금액이나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증보험증권과 5,000,000원의 현금 공탁이 명령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법원이 정한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을 확정하기 위한 임시 보전 조치이므로, 궁극적으로 채권을 확정하고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본안 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