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베트남 국적의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A는 고용주의 지시로 선박직원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A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숙련기능인력 체류허가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로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A는 고용주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국내법을 몰랐으며, 7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가족 생계가 곤란해지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 지침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이 사건 처분이 형식적으로만 적용되어 A의 특별한 사정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A는 2017년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2년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A는 2024년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하다가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A가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숙련기능인력 체류허가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A는 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출입국 지침이 적용되지만, 해당 외국인의 범행 경위, 국내 체류 중의 성실성, 고용 환경, 가족 생계 등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지침을 적용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2025.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재량권 행사가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등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는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지침상 제한 기준의 하한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받았으나, 범행이 고용주의 지시를 따르다 발생했고 외국인 근로자로서 국내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으며 고용주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7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했고, 고용주도 고용 유지를 희망하며, 원고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와 내국인 사용자가 입을 불이익이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러한 구체적 사정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지침을 형식적으로만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1항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허가권자(법무부장관)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을 가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및 법무부장관의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관리지침: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관리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그러나 행정청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인 지침을 형식적으로만 적용하여 마땅히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사정들(예: 범행 경위와 동기, 외국인 근로자의 특수한 상황, 장기간의 성실한 국내 체류, 고용주의 탄원, 가족의 생계 곤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거나, 지침의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 비례·평등 원칙 위반 등으로 인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처분 시 이러한 특별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침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았습니다.
체류자격 연장 시 법무부장관이 정한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체류기간 연장 허가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므로, 경미한 범죄라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벌금 100만 원 이상' 기준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를 정한 지침은 더욱 민감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했더라도, 그 경위와 동기에 대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의 부당한 지시, 국내 법규에 대한 정보 부족, 언어 장벽 등 외국인 근로자의 특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로 활동을 해왔다는 점, 해당 산업 분야에 기여한 점, 고용주가 계속 고용을 희망하는 점 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자신의 기여도와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등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