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 세탁 조직인 '롤링장' 업체에 자신의 명의 및 배우자 명의의 계좌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롤링장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도박공간 개설을 방조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서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벌금 300만 원,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 27,865,808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롤링장 총책 E에게 2023년 11월 3일 자신의 카카오뱅크 계좌 접근매체를, 2024년 5월 11일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도박자금 입금 계좌로 사용되도록 했습니다. E이 구속된 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롤링장 수익금 정산 계좌 대여 및 현금 전달 제안을 받고 현금 인출책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롤링장 수익금 1,61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F에게 전달했고, 2024년 8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는 배우자 M 명의 케이뱅크 계좌를 롤링장 수익금 입금 계좌로 사용하며 입금된 2억 5,3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F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총 22,596,617,049원의 도금을 입금받는 과정에서 도박공간 개설을 방조하고,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했습니다. 또한, 범죄 이용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롤링장 직원들의 급여 계좌로 사용될 것을 알고 통장을 대여하고 급여 명목의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했을 뿐, 롤링장 운영 수익을 배분받은 적이 없으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방조범에 해당하며, 도박공간개설 방조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도박자금 세탁 범행을 알고 계좌를 제공한 행위는 범행 성립에 필수불가결한 본질적 기여이자 기능적 행위 지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좌 대여의 대가로 받은 '장 값' 역시 범죄 가담으로 얻은 수익으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2023년 11월 3일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도박공간개설방조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2024년 5월 11일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27,865,808원을 추징하며,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 세탁에 연루되어 계좌 대여 및 현금 인출 전달 등 주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범죄에 가담한 점이 중하게 고려되어 실형과 벌금,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해 불법 행위의 이득을 박탈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 및 제32조 (종범): 형법 제247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직접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은 아니지만, 롤링장 업체의 자금 세탁을 도와 도박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공간 개설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방조는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2조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방조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 및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이 법률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거액의 도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재이체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감추는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돕는 역할을 넘어 범죄수익 은닉 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하고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보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공동정범은 둘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질렀을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대여): 이 법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롤링장 운영자들이 도박사이트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카카오뱅크 및 새마을금고 계좌 접근매체를 대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판결확정 전후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전단 경합범)와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 이 법률은 범죄수익이나 그로 인해 얻은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계좌 대여 대가로 받은 '장 값' 등 범행으로 얻은 총 27,865,808원은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되었습니다.
자신의 은행 계좌나 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계좌가 불법 도박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 세탁이나 '롤링장'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직접 자금 이체를 하지 않더라도 계좌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 또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범죄 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했다면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대여 등의 대가로 받은 금전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모두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이전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가중된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금전 거래 요청이나 수상한 제안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