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영농조합법인이 나주시로부터 받은 가축분뇨 관련 개선명령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처분 집행으로 D영농조합법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집행을 정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주시가 D영농조합법인에게 내린 가축분뇨 관리 관련 개선명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와 이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나주시가 D영농조합법인에 내린 2024년 4월 30일자 가축분뇨 개선명령 처분의 집행을 본안 소송(2024구합12818호)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되면 그 확정일)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D영농조합법인의 나머지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D영농조합법인이 입을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개선명령 처분의 집행정지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그 기간을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로 연장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