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근로자 2명에게 임금을 체불하여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노력을 보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벌금 200만 원으로 감액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명에게 약속된 임금을 정해진 기일 안에 모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했을 때의 형사처벌 수위와 항소심에서 감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형법,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이 선고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근거한 것이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벌금 선고 시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염려가 있을 때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 체불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 근로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유리한 양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